박스 조합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핵심 해설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하는 시설이다.
ㄱ X 열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ㄴ O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이다.
ㄷ O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이다.
ㄹ X 쓰레기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ㅁ X 중수도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