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1
환매특약의 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핵심 해설
등기 전부가 말소된 후의 전부 회복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주등기로 한다.
1 X 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X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3 X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4 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5 O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새로운 주등기로 한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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