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O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O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O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