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등기에 기한 지상권설정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른 용익권(임차권 등)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1 X 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으로서 지상권설정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2 O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설정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3 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보전처분류로서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4 X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는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5 X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되, 본등기에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