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취득세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면 가설자와 무관하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며(ㄴ),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ㅁ).
ㄱ X 취득세의 '취득'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기부를 제외하지 않는다.
ㄴ O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이루는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X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보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ㄹ X 유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어,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ㅁ O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 포함)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조합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