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분묘기지권

핵심 요약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개념 설명
성립 유형은 세 가지다 —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로 취득한 경우(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 없이 처분한 경우.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성립하며,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지료에 관해서는 최근 판례가 유형별로 정리되었다 — 승낙형(①)은 최초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와 정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시효취득형(②)은 종전에는 무상이라고 보았으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로 판례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양도형(③)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성립유형별 지료
유형
지료
①승낙형
최초 약정, 승계인도
②시효취득형
청구시부터(2021전합)
③양도형
성립시부터 지급
성립유형별 요건
유형
성립요건
①승낙형
소유자 승낙
②시효취득형
20년 점유(제한有)
③양도형
특약없이 토지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