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여기서 '공급계약'이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부동산을 최초로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기존 소유자 간의 매매와 구분된다.
계약대상 면적란은 거래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등 해당하는 면적 구분을 택해 기재한다.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전환 여부가 문제되는 목적물은 신고서의 별도 표시란에 분양전환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인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 서류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담보한다.
시험 포인트
공급계약의 정의(최초 분양), 계약대상 면적란의 구분 기재,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여러 장 신고서의 간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