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개발제한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 사항이 아니며,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 단독 작성, 발코니 확장비용 기재란 존재,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기재가 원칙이다.
1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X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한다.
3 X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
4 X 건축물 면적은 반대로 기재한다 —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5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는 벌금형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