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PF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유동화전문회사(유동화도관체)를 통해 발행하는 반면, PF ABCP는 상법상 일반 회사(주로 특수목적법인)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자산유동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거 법률과 발행 절차가 다르다.
PF ABS는 시행사가 사업부지에 대해 유치권이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하여 신용을 보강한다. 동일한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 이후 사후적으로 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는 특례가 있어, 매번 사전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할 뿐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도관체)로서, 발행사무 외에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시험 포인트
PF ABS(자산유동화법 등록)와 PF ABCP(상법상 발행, 비등록)의 근거법 구별, PF ABS의 담보확보 방식, 유동화전문회사의 도관체적 성격, 반복 유동화 시 사후등록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