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동산증권화(MBS⁠·리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 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매매 또는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 PF 유동화가 이 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ABCP 등 상법상 방식도 존재).
1 X PF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유동화 외에도 상법상 회사(SPC)를 이용한 ABCP 등 비등록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2 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3 X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원래 유한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었고, 2024.1.12 시행 개정 이후에도 주식회사(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또는 유한회사 중에서 선택 가능할 뿐이므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는 서술은 개정 전후 어느 기준으로도 틀린 지문이다.
4 X ABCP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상법상 절차로 발행되는 비등록유동화 방식이라는 점에서 등록유동화계획에 따른 반복유동화와 구별된다.
5 X 진정양도(true sale)가 인정되려면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반환청구권(환매·소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양도 요건에 반한다.
주택저당증권(MBS)의 유형 비교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자산유동화계획 등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