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4조가 열거한 업무만 겸업할 수 있으며, 직접 임대업을 하거나 주거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겸업범위를 벗어난다(허용되는 것은 임대관리 대행과 용역의 '알선'뿐이다).
ㄱ X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주택·상가건물의 '임대관리 대행'이며, 직접 임대인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은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O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한다.
ㄷ X 법령상 허용되는 것은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며,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겸업범위를 벗어난다.
ㄹ O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법 제14조가 정한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한다.
ㅁ O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시행령이 정한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관리 대행'과 '임대업', '용역의 알선'과 '용역의 제공'을 각각 혼동하기 쉽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