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자산유동화계획 등록기관

핵심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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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두 정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상법」상 유동화회사(SPC)를 통해 발행되는 비등록유동화 증권으로,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야 하는 등록유동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눈에 비교
국민임대 vs 행복주택
구분
대상
비고
국민임대
저소득 서민
30년 이상 장기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국가⁠·지자체 재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 — 공공임대주택 아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주택저당증권(MBS)의 유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