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의 업무정지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1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2 X 소속공인중개사의 미등록 인장 사용은 등록관청의 업무정지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이며, 기간도 1년이 아니라 6월의 범위 안에서이다.
3 O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4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다.
5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