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담·분양대행·경영정보 제공·주거이전 부수용역 알선을 모두 겸업할 수 있다(법 제14조).
ㄱ O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의 겸업 업무에 해당한다.
ㄴ 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인의 겸업 업무에 해당한다.
ㄷ 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법인의 겸업 업무에 해당한다.
ㄹ O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은 법인의 겸업 업무에 해당한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