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외국인등이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계약 외 원인(판결·경매·상속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분기별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X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등은 취득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X 외국인등의 특례상 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취득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은 별도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O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X 토지거래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이며, 30일 기한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의 허가에만 적용된다.
5 X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계약 외 원인 취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