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X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O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X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대금을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X 원형지의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5 X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원형지 공급면적 상한은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이지 '3분의 1 초과 가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법)토지상환채권 및 자금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