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거래계약서 작성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이중(허위)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임의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 필요적 취소사유는 아니며, 계약서 작성·보존 관련 나머지 규정은 모두 현행과 같다.
1 O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비로소 작성·교부해야 한다.
2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
3 O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다.
4 O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분 제외).
5 X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