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되지만, 매매계약은 일반 거래신고(30일)를 따르고 상속 취득은 6개월 이내 신고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구역이 아니다.
ㄱ O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구,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등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X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60일 규정은 매매 외의 계약(교환·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ㄷ X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다.
ㄹ X 허가대상 구역은 군사기지·문화재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