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취득세는 국가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지목변경 취득시기·매각 통보기한·법인장부 입증비율 등 세부 기준이 정확한 수치로 정해져 있으며, 1년 내 인접토지 취득은 면세점 판정 시 합산한다.
1 X 국가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비과세), 외국정부의 취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과세한다(제9조①·②).
2 X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보며, 사실상 변경일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시행령 제20조④).
3 X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한 경우 통보·신고 기한은 매각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제19조).
4 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로 입증되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 이상이다.
5 O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그 전후 취득을 1건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을 판정한다(제17조①).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