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감정평가방법별 용어를 구분한다.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수익분석법은 총수익을 분석해 임대에 필요한 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르다.
1 O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는 규칙상 정의와 일치한다.
2 O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을 말한다는 규칙상 정의와 일치한다.
3 O 원가법이란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규칙상 정의와 일치한다.
4 O 거래사례비교법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사례와 비교해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규칙상 정의와 일치한다.
5 X 장래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의 정의이다.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경영의 총수익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 대상이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라는 점에서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수익환원법(가액 산정)과 수익분석법(임대료 산정)의 정의를 서로 바꿔 제시하는 것이 전형적인 오답 유형이다.
감정평가의 기본원칙과 지역분석·개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