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며, 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1 O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다.
2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3 O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4 O 분묘기지권에는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5 X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에 따라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그 의무는 청구시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종전 판례(무상 지료)와 달리 2021년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도 유상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에 따른 지료 지급의무 발생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