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다만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치고,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를 청구받은 날부터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정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약정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만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문중·종중묘지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가족묘지에 매장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설묘지 설치·관리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하면 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