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에 따른 지료 지급의무 발생시점

핵심 요약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에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성립하는 '양도형'과,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시효취득형'이 있다.
개념 설명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다(두 유형의 발생시점이 다름).
한눈에 비교
성립유형별 지료 발생시점
유형
지료발생시점
양도형
성립시부터
시효취득형
청구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