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며, 계약 체결 후 이행 관여까지도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1 X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판례).
2 O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이행에 관여해 계약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것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판례).
3 X 소속공인중개사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이므로 그 지위를 유지한 채 별도로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다.
4 X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
5 X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미사용이 과태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하면 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거래계약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