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O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O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업무정지 재범(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에 의한 등록취소, 결격사유 3년, 폐업 후 공탁금 회수제한 3년이라는 서로 다른 조문의 숫자를 조합해 묻는 문제다.
1 X ㄷ(결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년이라 틀렸다.
2 O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 시 등록취소, 결격기간 3년, 공탁금 회수제한 3년이라는 수치와 모두 일치한다.
3 X ㄴ(업무정지 횟수)이 3회, ㄹ(공탁금 회수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2회, 3년이라 틀렸다.
4 X ㄱ이 2, ㄴ이 3, ㄷ·ㄹ이 각 1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 2, 3, 3이므로 네 자리 모두 틀렸다.
5 X ㄱ이 2년, ㄴ이 3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이내 2회라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업무정지 1년/2회'와 '결격·공탁금 3년'이 뒤섞여 출제되므로 항목별로 따로 암기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