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외국인등의 범위(임원 1/2 이상 외국인인 법인 포함)와 계약 외 원인(개축 등) 취득신고 의무는 인정되지만,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는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허가대상 구역이다.
ㄱ O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O 건축물의 개축과 같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ㄷ 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허가대상 구역이다.
ㄹ O 허가 없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을 '취득 금지' 구역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허가대상 구역이다.
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