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분묘기지권⁠·장사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1 X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나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지상권 규정을 유추적용해 일률적으로 30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X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행 후에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경과규정).
3 O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양도형),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4 X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지료 지급청구가 있으면 지료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5 X 분묘 멸실 시 분묘기지권 소멸 여부에 관한 이 선지의 정확한 조건은 이 문항의 정답 조합상 정확하지 않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에 따른 지료 지급의무 발생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