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다른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O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X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0년 이후 취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된다.
3 X 지목 사실상 변경 후 신고 없이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 비율은 100분의80이 아니라 100분의10이다.
4 X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무관하지 않음).
5 X 인접 토지 취득 시 취득세 면제 기준 금액(100만원)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