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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속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일반중개계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다(권장 사항).
1 X 일반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와 달리 법정 보존기간 규정이 없다.
2 O 일반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다(사용은 권장사항).
3 X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공동 서명·날인 의무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관한 규정(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6조)이며, 전속중개계약서(제23조) 자체에는 그런 법정 의무가 없으므로 이 선지의 서술은 틀렸다.
4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3개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X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乙이 소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되므로 틀린 서술이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