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이므로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시점이 틀렸다. 또한 실무교육 면제는 소속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재고용 등 동일 지위 복귀에만 적용되어, 개설등록으로 지위가 바뀌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ㄱ X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ㄴ X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제25조제4항), 선지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여 틀렸다.
ㄷ X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이므로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또한 실무교육 면제는 소속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재고용 등 동일 지위 복귀에만 적용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에서 개설등록으로 지위가 바뀌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항목ㄱ 함정: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항목ㄴ 함정: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제25조제4항), 선지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여 틀렸다.
항목ㄷ 함정: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이므로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또한 실무교육 면제는 동일 지위 복귀(소속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재고용 등)에만 적용되므로 개설등록으로 지위가 바뀌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