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는 시효취득 시점이 아니라 지료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
ㄱ X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는 시효취득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다.
ㄴ O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O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제3자(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 발생시점은 '지료청구를 받은 날'이지 '시효취득한 때'가 아니라는 점(2021년 전합 판례)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