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관한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ㄱ X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ㄴ O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ㄷ X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ㄹ O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