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수령한 시점에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하므로, 이후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1 O 등록관청은 금지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O 초과보수 수수는 금지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등록관청은 재량으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O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O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다.
5 X 초과보수를 요구·수령한 시점에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하므로 이후 반환해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초과보수를 반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법 벌칙의 등급별 경중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