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핵심 요약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하지 않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이므로,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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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설립 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저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는(그 전과 달리)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는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재원조달 방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시 현물출자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금전으로만 설립해야 한다(다만 설립 이후 신주발행 시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부동산금융은 자금조달 성격에 따라 지분금융(REITs 출자⁠·공모증자⁠·조인트벤처 등 주식⁠·지분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식), 부채금융(저당대출⁠·신탁증서금융⁠·ABCP⁠·프로젝트 금융⁠·주택상환사채 등 채무를 발행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식), 메자닌금융(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과 부채의 성격이 혼합된 자금조달 방식)으로 구분된다.
한눈에 비교
위탁관리 vs 자기관리 REIT 자본금
구분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위탁관리
3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자기관리
5억원 이상
—
위탁관리 REIT는 명목회사 — 지점⁠·직원⁠·상근임원 불가. 영업인가⁠·등록 후에는 차입⁠·사채발행 가능
부동산금융 조달방식
구분
예시
지분금융
REITs출자⁠·증자⁠·JV
부채금융
저당대출⁠·ABCP⁠·PF
메자닌금융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