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비자보조(수요자보조) 방식으로, 임차인이 스스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공급 측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상한제)하면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하고(수요는 증가)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공급자의 수익성 저하로 질적 수준도 저하될 수 있다 —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