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르면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되, 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9조)는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다.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임의적 절차)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서류의 송달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효력이 있고,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서류가 늦게 도달해 신고·납부 등의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진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LBOX·나무위키(조문 인용부) 대조 확인, 2026-07-03)